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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 '부실 지정' 더 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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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금융감독위원회(http://www.fsc.go.kr)는 현대투자신탁증권에 대해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발동하는 적기 시정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7개월 동안 더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진동수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미국 AIG 컨소시엄과 정부의 공동출자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날까지로 돼 있던 현대투신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며 "협상 진행과정에 따라 9월 이전이라도 적기 시정조치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적기 시정조치 유예와 함께 현대투신의 연계차입금(고객 재산에서 꿔 쓴 돈)2조8천억원을 줄이는 시한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은 현대투신에 오는 2일부터 2명의 감독관을 파견해 자금운영 등을 상주 감독하기로 했다.

현대투신은 현재 자기자본을 까먹은 채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6백88%로 지난해 말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으나 외자유치 등 자구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금감위는 지난달까지 이를 유예했다.

한편 금감위와 AIG 컨소시엄간 협상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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