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권 구입해준다" 사기로 7억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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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1000억달러(약 120조원)의 채권을 싼값에 구입, 국내에서 팔면 거액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김모(4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S호텔에서 전직 병원장인 신모씨를 만나 금빛 박스 20개에 채권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며 "1934년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1000억달러의 채권을 구입해 줄 테니 경비로 우선 5억원을 달라"며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이어 두 달이 지나도록 채권을 받지 못한 신씨가 항의하자 "배로 채권을 운반해야 하는데 요즘 밀수 단속이 심해 여의치 않으니 경비를 더 달라"며 2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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