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혐의 이장희교수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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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朴龍奎)판사는 23일 1995년 초등학생의 통일교육을 목적으로 『나는야 통일1세대』라는 책을 발간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기소된 한국외국어대 李장희(51)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朴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천재교육 직원 金지화(29.여)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朴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이 책이 북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김일성을 항일투사로 미화하는 등 이적 표현물이라고 주장하나 책 내용은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는 등 제작 당시 상황과 제작 경위를 고려해 볼 때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한편 李교수는 "월간조선이 자신의 저서를 용공서적으로 매도했다" 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97년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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