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특별법등 새로 만들땐, 재원확보방안 국회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만들 경우 정부는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만들 때 기존의 세금감면 혜택 가운데 하나를 줄여 정부의 세금 수입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현재처럼 '(예산으로)쓰는 만큼 (세금을)거두는' 것이 아니라 '거둔 만큼 쓰는' 선진국의 재정원칙(Pay as you go)이 처음 도입된다는 의미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서 보듯 국회.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집단.계층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재정지출이 뒤따르는 법안의 남발을 막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부실운용이 문제된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남북 협력기금 등 40개 기금(1백50조원 규모)도 앞으로 정부예산처럼 국회가 운용계획을 사전 심의한다.

그동안 별 제한없이 편성돼온 추경예산도 '대규모 자연재해나 대량실업과 같은 특별한 경우' 에만 쓸 수 있다.

국회 재정 관련 심사소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 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예산회계법 개정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3년단위 재정계획을 편성토록 해 중기(中期)재정 개념을 도입하고▶공기업의 채무와 정부의 보증채무 등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의 신설▶예산편성 지침의 국회 사전 보고▶예산.회계에 복식부기제 도입도 합의했다. 쟁점 가운데 국가채무의 범위는 야당이 지방정부의 각종 차입금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 등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높여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 아래 의원입법이 추진됐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예산회계법은 4월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법안 처리가 늦춰질 경우 회기 연장도 검토 중이다.

이효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