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없애기 위해선 공인회계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이 필요하다.
현재 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의문이 있는 내용을 담은 경우 회계사들의 감사의견인 '의견 거절' '부적정 의견' 이 전체의 2~3%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공인회계사들은 분식회계 감사를 하면서도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같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 판결이 나온 뒤 많은 공인회계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자칫하면 사기방조죄를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들이 감사계약에 목을 매 분식회계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산규모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법인에 대해선 상당 부분 배정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도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의 전향적인 반성을 전제로 일정 시점까지의 잘못을 묻지 않고 그 이후엔 분식회계 및 감사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철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