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부부.부모.형제.시부모와 며느리 등 가족끼리 인근에 병.의원과 약국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담합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시설 일부를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 와 마찬가지로 '약국시설의 일부를 바꿔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도 담합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한 병.의원의 처방전이 인근에 다른 약국이 있음에도 일정 비율 이상 특정 약국으로 몰리면 담합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70% 이상 몰리면 담합으로 간주한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령에 세부 규정을 담아 이르면 5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