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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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무역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세관수속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관수속절차를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 국가는 세관검사방법을 개선하고 검사수단을 현대화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낮게 적용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높게 적용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관 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세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6조 국가는 세관사업분야에서 다른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7조 이 법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우리나라 국경을 넘는 다른 나라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건설설계

제8조 세관수속은 짐과 운수수단을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임은 세관수속에 필요한 문건을 세관에 내야 한다.

제9조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공임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도착하면 몸짐과 돈, 유가증권, 따로 부쳐오는 손짐을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우리나라의 국경역, 무역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과 그와 관련한 세관요금의 납부는 그 짐을 맡아 중계수송하는 기관이 한다.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물자를 중계수송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우리나라 무역항을 거쳐가는 다른 나라 배에 실려 있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배의 선장이 한다. 선장은 배짐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세관이 있는 곳으로만 들여오거나 내갈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간이 없는 곳으로 통과하거나 우리나라 해상에서 다른 나라의 물자를 주고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세관검사

제13조 세관은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 보내는 짐과 운수수단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짐과 운수수단은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없다.

제14조 세관검사는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과 그밖의 지정된 곳에서 한다. 몸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 배 안에서도 할 수 있다. 세관은 이동세관검사를 하거나 우리나라 영토를 통과하는 다른 나라 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요금을 받는다.

제15조 세관은 국경역, 무역항 같은 세관검사 지점에서 검사할 수 없는 짐에 대하여서는 짐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세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짐임자는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신고받은 짐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운수수단의 짐칸, 손님칸, 선원실을 비롯한 필요한 곳을 검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과정에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건과 통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봉인할 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 수 없다.

제17조 세관은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 통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설치된 국가품질감독기관, 검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검사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은 필요한 기술감정을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세관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짐의 보관상태를 늘 검열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실어가지 않은 짐에 대하여서는 세관이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우리나라 무역기관과 합의 없이 국경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의 짐은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부리울 수 있다.

제21조 잘못 들여온 다른 나라의 짐, 국제우편물, 임자없는 짐, 남은 짐은 세관의 승인 밑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세관검사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며 세관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이 관할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내가려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을 뜯거나 다시 꾸리는 경우에도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짐을 나르는 기관, 짐관리자는 짐을 나르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그밖의 사고가 났을 경우 곧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편지, 인쇄물 속에 돈, 유가증권, 물건을 넣지 말며 소포 속에서도 편지나 돈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기념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제27조 이사짐, 상속재산은 허가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낼 수 있다. 이사짐, 상속재산이라도 통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있다.

제28조 장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29조 무기, 탄약, 폭발물, 독약, 마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었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물건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제품은 들여오거가 내보낼 수 없다.

제30조 당 및 정부 대표단성원, 외교일군, 국제기구성원 그밖에 따라 정한 일군의 몸짐과 손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있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여있는 물건과 통제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장 관세

제31조 세관은 관세를 정확히 물리고 그 납부정형을 장악 통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세관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문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수입물자인 경우에는 국경도착가격, 수출물자인 경우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 수출입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매가격으로 한다. 관세율은 정무원 정한다.

제33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당시의 관세율에 따라 조선원으로 한다.

제34조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다른 나라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보내온 선물
2.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여행자의 휴대품
3.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4.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5.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어있는 물자
7.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

제35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우리 나라에 오는 대표단 성원과 외교일군,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물자를 들여오는 경우
2.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공화국 영역에 판매하는 경우
3.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온 물자를 공화국 영역에 판매하는 경우
4.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세관은 물자가 부패변질 파손, 유실되었을 경우 정상에 따라 해당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줄 수 있다.

제37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무역협정에 관세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한다. 관세특혜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관세율을 적용한다.

제38조 관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자에는 그와 유사한 물자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제39조 관세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세관이 발급한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은행에 물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관이 직접 받아 은행에 넣을 수 있다.

제40조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공민의 짐과 국제우편물은 관세를 물어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입하는 물자는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짐임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제4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관세를 물 수 없는 경우 관세납부기간연장신청문건을 납부기간이 끝나기 5일전에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관세납부기간을 10일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42조 관세를 초과하여 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를 문 때로부터 1년안에 더 바친 관세를 되돌려 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5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세관은 관세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물자를 반출한 날부터 1년 안에 관세를 추가하여 물릴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고의적인 행위로 관세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부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반출한 날부터 3년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를 면제받고 들여온 물자를 정해진 용도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관세가 면제된 물자를 판매하거나 할 경우에는 세관에 알리고 해당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를 물지 않은 물자를 팔고 살 수 없다.

제45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서는 2년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보세기간 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47조 세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세물자를 가공, 포장, 조립하기 위하여 보세지역 밖으로 내가려는 경우 관세와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세관에 맡겨야 한다. 세관은 물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반입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반출한 물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반입되지 않으면 세관에 맡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48조 세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관세를 물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매일 연체료를 물린다. 관세납부통지서를 내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와 연체료에 맞먹는 물자를 관세와 연체료로 처리하거나 해당 은행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돈자리에서 관세와 연체
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49조 세관법규를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과 운수수단은 억류 또는 몰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50조 세관 수속과 검사, 관세납부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해당 세관과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상급세관에 신소청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상급세관은 이것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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