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금융상품] <5> 근로자 우대저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직장 초년생들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안성맞춤인 금융상품이 근로자우대저축이다.

이 상품은 비과세이면서 적립식 상품 중 이율이 가장 높다. 연간 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을 넘어선 뒤에 은행 창구를 두드리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목돈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를 잃은 것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가입하려면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서' 를 가져다 직장에서 확인받은 뒤 가입할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저축기간은 3~5년. 3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해약할 경우 수수료가 없다. 은행에선 근로자우대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 두가지를 취급하는데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확정금리형, 근로자우대신탁은 변동금리형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율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은 연 7.5~9.5%의 비교적 높은 확정금리를 받고 그 이후엔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를 받는다.

또 이자금액 중 16.5%의 세금을 완전 면제받는다. 취급 금융기관은 은행 외에 농협.신용금고.새마을금고.보험사 등이다. 고금리로 확정부 이율을 받으려면 신용금고에 가입할 만하다.

비과세가계저축이 가구당 한 통장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이 상품은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각자의 명의로 가입하되 혹시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자 앞으로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예금주가 퇴직.사망하거나 이민가는 경우에 해약하면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돼 약정이율을 다 주고 비과세 혜택도 보장받기 때문이다.

또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최종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불입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하재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