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총 2천억원의 교원 성과상여금을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개인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초.중.고교 전체 교원 32만여명 중 업무 성과가 좋은 70%(23만여명)다.
성과급은 교장.교감의 경우 시.도교육감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교사는 학교별 성과급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S, A, B, C의 4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S등급(상위 10%)은 기준 호봉별 교원 본봉의 1백50%, A등급(10~30%)은 1백%, B등급(30~70%)은 50%를 각각 받는다. C등급(하위 30%)은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인 상위 70%에 포함된 평교사는 등급에 따라 51만8천~1백55만4천원, 교감은 59만1천~1백77만3천원, 교장은 68만5천~2백5만5천원을 받게 된다.
교장.교감.교육전문직은 교육과정.학사관리.장학활동 등 실적을, 평교사는 주당 수업시간.담임이나 보직 여부 등 실적을 평가한다.
그러나 교육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업무 평가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실정에서 교장과 교육청 재량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교직사회에 갈등과 불만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령을 거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