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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을 고소·고발합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대한항공(KAL)858기 폭파 희생자 유족회 등 13개 단체는 1987년 11월 미얀마 상공에서 발생한 KAL 858기 공중폭파 사건과 관련,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족회 등이 밝힌 金위원장의 혐의는 KAL기 폭파, 아웅산 폭발 등 테러 주도로 인한 국가보안법 및 형법 위반(살인.납치 등)이다.

이들은 미리 공개한 고발장을 통해 "KAL기 사건은 지난 87년 10월 7일 북한 평양에서 金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 조사부장을 통해 김현희씨 등에게 내린 친필지령에 의해 저질러졌다" 며 "이로 인해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 1백15명이 살해됐다" 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金위원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처리 여부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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