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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주가조작 1년새 29억 챙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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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李承玖)는 31일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벤처기업 등의 주가를 조작, 1년 만에 29억원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L증권 투자상담사 鄭모(34)씨를 구속했다.

8월 인터넷업체 D사 주식 30여만주를 거래하면서 30차례에 걸쳐 43만여주를 허수 주문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9억여원의 매매차액을 챙기는 등 199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개 종목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鄭씨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들인 뒤 여러 증권거래 계좌를 이용,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것처럼 대량 허수주문을 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매입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고 말했다.

검찰조사 결과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세들어 살던 鄭씨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 46평짜리 아파트와 일반주택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鄭씨로부터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2백억원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것이라는 진술을 받고 조사 중이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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