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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 없으면 세금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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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금융자산 등에 굴려 소득이 생기지 않았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기름값 안정을 위해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간판을 걸고 해당회사 제품만 파는 폴사인제를 없애거나 여러 회사의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복수 폴사인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1월 중 물가가 의료보험 수가 인상과 폭설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달에 비해 1.1% 올랐고, 1년 전(지난해 1월)에 비해서는 4.2%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는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2% 올랐었다.

재경부 오갑원 국민생활국장은 "폭설로 농축수산물 값이 2.8% 올랐고 의료보험 수가가 9.9% 올라 물가 오름폭이 커졌다" 며 "2월에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것이며, 특별한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없어 물가가 안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월의 물가 상승률이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전.월셋값 안정을 위해 현재 부동산 임대사업자(지난해 말 현재 1만1천명)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 7.5%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실제로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평수를 18평에서 25.7평으로 늘리고, 임대사업을 위한 집을 사거나 지을 때 신용보증한도를 1인당 6천만원에서 집 한채당 6천만원(사업자당 2억원 한도)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가 조사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약값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월 중 보험약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 억제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지방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잘 할 경우 지방 교부세를 많이 줄 방침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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