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업등 中企 범위 종업원 300명 이하로 통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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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중소.벤처기업에 관한 제도가 경영 환경에 맞춰 많이 바뀌었다.

중소기업.대기업을 가르는 기준이 40년 만에 크게 달라졌다. 중소기업에 편입되면 세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회사가 해당되는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업종은 더욱 줄었다. 해당 업체는 대기업.외국기업과 맞설 채비를 갖춰야 한다. 규제도 많이 풀린다. 올 하반기부터 식당.세탁소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다.

올해도 무상 또는 저리 융자의 자금지원책이 많아 활용할 만한 게 있는지 살펴야 한다.

다음은 중소.벤처업계가 알아 둬야 할 내용들이다(괄호 안은 시행시기).

◇ 중소기업 범위 개편(1월)〓복잡하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종업원 3백명 미만' 으로 통일했다.

영화 등 지식 기반 서비스 업종은 범위를 넓히고, 농림어업도 새로 기준을 마련해 중소기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날 중소기업은 1만5천개로 추산된다. 범위 조정에 따라 대기업에 편입한 업체는 향후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세제 개편(1월)〓전자상거래와 전사적 자원관리(ERP)를 위한 설비투자처럼 정보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5%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창업 벤처기업의 법인.등록세 감면세액에 부과하던 농특세를 폐지했다. 중소 제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을 7개에서 16개로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은 수도권보다 감면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 해외 인증 지원사업 개선(1월)〓미국 등 주요 50개국의 규격.인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제품수출과 관련한 모든 해외 규격.인증으로 대상을 넓혔다. 한건에 7백만원이 한도였던 지원금액도 의료기기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더 지원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2월)〓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공공기관 수를 69개에서 79개로, 구매 목표금액은 지난해 33조6천억원에서 올해 35조7천억원으로 늘렸다. 구매 일정을 앞당겨 상반기 중 목표액의 70%를 사들이기로 했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절차 개선(5월)〓임직원에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을 줄 때 관련 사항을 모두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해 의사결정이나 대상자 선정에 애를 먹었다.

이를 개선해 분배할 주식의 20% 범위 안에서 분배 대상자.주식수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게 했다.

◇ 엔젤투자조합 등록제도 신설(5월)〓창업.신기술 투자회사의 벤처펀드처럼 규모가 큰 펀드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이 모은 벤처펀드도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이비 회사들이 많이 생겨 부작용이 생기고 펀드의 결성.운영.해산 과정 등이 투명하지 못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6월)〓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기업(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50명 미만)은 자본금이 없어도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다.

상법상 자본금 5천만원, 발기인 3명 이상이어야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소기업은 발기인 한명만 있으면 된다. 주식회사가 되면 세금 등 혜택이 적잖지만 회계투명성 등의 책임도 뒤따른다.

◇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9월)〓88가지에서 45가지로 줄어든다. 따라서 고압가스용기.앨범 등 43개 제조업종엔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소업계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고유업종을 계속 줄일 계획이다. 문의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또는 공보관실(042-481-4332).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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