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A씨, 10대 가출소녀 성폭행 미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10대 가출 소녀를 성폭행하려던 영화감독이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옥 부장검사)는 영화감독 A(42)씨를 미성년자 유인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 10월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소녀 B(15)양에게 "재워줄 테니 우리 집으로 와라"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하려다 B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40대 감독 A씨는 지난 2000년 영화 동아리에 속한 고등학생들이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일어나는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공포영화를 연출한 바 있다. A씨는 이 영화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다. <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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