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6개 은행 전액 감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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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의 주식이 18일부터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변한다. 또 주식매매 거래도 중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위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한빛 등 6개 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주식을 전액 소각, 현재의 주식가치를 0원으로 만드는 완전 감자(減資)명령을 내리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6개 은행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실제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여서 전액 감자가 불가피하다" 며 그러나 "보유 주식수가 총주식의 1% 이하인 소액주주들의 경우 부실책임이 없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일정금액을 정해 정부가 이들의 주식을 되사주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고 밝혔다.

주식매수 청구가격은 이들 은행의 재산.수익가치 등을 따져 회계법인이 결정하게 되는데 지난해 주식을 모두 소각한 제일은행의 경우 매수가격은 9백7원으로 당시 거래가격의 3분의1 수준이었다.

소액 주주들은 정부가 산정한 주식매수 청구가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 내에 법원에 가격 재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를 신청한 주주의 3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자 은행인 평화은행과 증자에 도민주 방식을 동원했던 제주은행, 지난해 8월 외국인에게 10억달러의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한 한빛은행 등의 경우 외국인 등의 반발을 우려해 막판까지 이들 은행의 주식가치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을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도민.노동자들의 경우도 형평성을 고려해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는 쪽으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정부는 감자 실시 이후 6개 은행에 모두 7조원의 공적자금을 두차례에 걸쳐 나눠 투입하는 한편 은행별로 인력.조직감축 등을 담은 출자약정서(MOU)를 맺고, 약정이행이 미진할 경우 경영진 문책 등 제재키로 했다.

6개 은행 중 평화.광주.경남은행은 한빛은행을 축으로 한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되고, 제주은행은 신한은행에 위탁경영된다.

서울은행은 내년 6월까지 독자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뒤 해외매각이나 지주회사 편입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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