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장애인 대리투표 수사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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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14일 대전시 서구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소속 한몸요양원 측이 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리투표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몸요양원 투표자의 투표용지와 부재자 투표현황 등 관계 서류를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아 확인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또 부재자 투표현황에는 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으나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조모(24)씨 등 한몸요양원 수용자 11명과 고발장에서 대리 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는 유모(25.여)교사와 원장 유모(48)씨 등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유원장은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며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려했을 뿐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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