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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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올 연말 정산때는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주택자금의 소득공제 폭도 늘어난다.

또 지난 해까지는 대학생에 한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대학원생의 학비도 공제해주는 방안이 국회에 상정돼 조만간 통과될 예정이다.

국세청 정병춘(丁炳春)법인세과장은 "대학원생의 학비 공제를 가족까지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주택자금 공제 확대〓주택마련을 위한 각종 저축에 들었을 때 소득공제 한도액이 지난해 연 1백80만원에서 올해는 3백만원으로 늘었다.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의 범위는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부금.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네가지다.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는 대상이 안된다.

또 주택청약부금의 경우 올 11월 1일 이후에 새로 가입한 것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이 저축의 가입조건이 모든 은행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올해 처음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단 법 적용이 1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올해는 11~12월 두달치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 저축을 이용해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지난 해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줬는데 올해는 이 혜택이 전세자금에만 적용된다.

주택구입 자금은 올 11월 1일 이전에 대출받은 것까지만 2005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 차입분은 불가능하다.

◇ 기부금 공제 확대〓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대상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올해 추가됐다. 단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교실은 기부금품의 10%까지만 가능하다.

또 한국복지재단.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도 전액 공제대상이다. 이외의 불우이웃돕기 금품은 공제한도가 10%다.

사립학교.기능대학.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지출한 금품도 전액공제를 받는다.

공제한도가 있는 기부금의 범위에 노동조합비와 교원단체회비가 추가됐다.

이밖에 해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지난해 1백만원에서 올해는 1백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 공제사례 조사에 착수,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리고 허위 영수증을 내준 기관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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