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채권투자] 채권증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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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채권투자자들이 채권을 직접 받게 되는 경우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소위 큰 손이라는 거액 투자자들도 자신의 금고에 증서를 직접 보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증권사에 보관할 경우 재산상태 노출이 우려되는 데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우려와 일단 증서를 직접 봐야 마음이 편하다는 것 등이다. 개인들은 증권사에 보관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경우마저 있을 정도다.

하지만 채권증서를 직접 보관하는 데는 적잖은 위험과 불편함이 따른다. 가장 큰 위험은 도난우려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도난 채권의 상당분은 일반 법인의 것이다.

회사측이 모르는 사이에 금고에 접근하기 쉬운 담당자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 보관하는 경우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이 유출하는 경우도 제법 된다.

증서를 직접 보관하면 만기일이나 이자 지급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적시에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기억한다 하더라도 위험하게 증서를 들고 원리금 지급 대행 금융기관에 가서 상환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런 모든 점은 증권사에 증서를 보관(입고)시키면 즉시 해소된다.

만기일.이자지급일에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현금을 입금시켜 주고 채권은 자동으로 계좌에서 빠져 나간다.

세금도 원천징수되므로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경쓸 필요가 없다.

증권거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그냥 놓아두어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되므로 현금 입금사실을 잊고 있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다만 이자율이 좀 낮을 따름이다.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채권증서를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별도 보관시킨다. 따라서 해당 증권사가 부도나더라도 재산상 손실은 없다. 또 채권을 보관해 놓으면 주식이나 선물거래시 증거금(담보)으로 사용가능하므로 편리하다.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채권의 최초 매수일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거래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리금 지급 때 세금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매수일자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징수하므로 손해볼 수 있다.

주원(키움닷컴증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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