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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돈벌기] 공유지분 땅, 분할 합의 봐 한몫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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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법원 경매시장에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공유지분 토지는 인기가 없어 유찰이 잦다.

나중에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 그러나 낙찰 후 공유지분자와 합의해 분할을 유도하면 '효자물건' 이 될 수 있다.

합의분할에 실패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을 내면 된다. 법원은 대개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라고 판결한다.

소송과정에서 공유자끼리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물건을 싸게 낙찰하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회사원 박춘수(47)씨는 공유지분 토지를 낙찰해 투자비의 약 2배를 남겼다. 평택시 진위면 임야 2천6백여평 가운데 4백여평의 지분을 감정가의 35%인 4백60여만원에 낙찰했다.

5회 유찰돼 최저입찰가격이 공시지가의 절반까지 떨어져 있었'고 고향 인근이라 서류만 확인하고 응찰했'다.

하지만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문제가 생겼다.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金모(60)씨와 합의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것.

사정은 이러했다. 金씨는 20년 전부터 이 땅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주변의 공장부지를 산 후배 黃모(45)씨에게 공장진입로 용도로 도로용지로 지정된 4백평을 떼어주고 분할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넘겨주었다.

그러나 黃씨는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지분등기만 한 뒤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고, 공장은 두 달 만에 부도를 내고 문을 닫았다.

이어 은행은 경매를 신청했고 공유자인 金씨는 땅의 일부가 경매에 부쳐진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

金씨로부터 이런 내막을 전해들은 낙찰자 朴씨는 金씨에게 분할등기를 요구했지만 金씨는 가치가 떨어지는 도로용지를 분할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朴씨는 할 수 없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냈다. 첫 재판기일을 며칠 앞두고 朴씨는 金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소송을 취하하면 시세대로 땅을 사겠다는 연락이었다.

소송보다 합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朴씨는 1천4백만원에 지분을 넘겼다. 결국 낙찰비용을 빼고도 9백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처럼 공유지분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까다로워 유찰 횟수가 많지만 그만큼 높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헐값에 살 수 있고 소송과정에서 공유자와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성종수 기자

*도움말:경매뱅크(02-587-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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