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배당금 밴처주식 미끼 300억대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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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고율의 현금 배당과 벤처기업 주식 배당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3백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유사 금융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5천5백8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3백23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혐의(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부산시 동구 초량동 IMI컨설팅 본부장 정헌구(45)씨'와 박정산(4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회사대표 최충의(60)씨 등 회사 임직원 1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회사를 창업한 뒤 투자자들에게 연 24~36%의 이자를 지급하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벤처기업 주식 우선배정권을 부여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 전액을 보장하고 금리도 비과세로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여의치 않자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정체가 불투명한 벤처기업 주식을 이익배당을 대신해 배정하거나 액면가의 10~50배의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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