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 법관임용 방안’ 의결을 위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3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홍구 위원장(오른쪽)이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 및 건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연합뉴스]
이번 건의는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등 ‘편향 판결’ 논란과도 연관된 것이다. 홍복기 교수는 “경험과 균형 감각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느냐”며 “법조계 전반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최소 2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게 한 다음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이 중 일부만 판사로 선발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의 건의문 수용을 전제로 “로스쿨 졸업자는 첫 졸업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이르면 2013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 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법관 인사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원조직법 개정 등 입법 작업도 뒤따르게 된다. 인사 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부터 가동되는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이한성 의원은 “우리 당이 추진해온 완전한 경력 법관제에는 못 미치는 것”이라며 “재판연구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검사 등 법원 외부에서 판사를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선발 기준도 바뀔 듯=자문위가 “법관 임용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함에 따라 판사 선발 기준도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단순히 시험성적이나 법률지식의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의 기본적 자질로서 요구되는 공정성, 판단력, 소통 능력, 인성 및 도덕성 등 전인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로스쿨 졸업자가 치르는 변호사 시험은 통과 여부만 따지는 자격시험인 만큼 그 성적을 임용 대상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심층면접이 그 대안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배·최선욱 기자
◆법조 일원화=법원 외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판사를 뽑는 제도. 판사의 서열화·관료화를 막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