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타살 … 9억 2000만원 국가 배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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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표적인 군대 의문사 사건인 1984년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3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증거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허 일병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당시 대대장과 보안사 간부 등은 자살로 위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사건 은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의문사위가 2004년에야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는 등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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