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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의원 어떤 자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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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교육감은 ‘교육 소(小)통령’으로도 불린다. 일선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다.

교육감은 소관 지자체 내에서 유치원이나 초·중·고를 새로 지을 때 이를 허가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도 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목고나 국제중의 설립과 폐지를 제안할 수 있고 협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발언권을 갖는다.

인사 권한도 막강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신규 교장 임용, 중임, 초빙교장을 제외한 모든 교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시·도 교육청 장학관과 교육장 임용 역시 그의 권한이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141만여 명의 유·초·중·고생과 7만7000여 명의 교원을 교육감이 책임지는 셈이다. 교육감이 집행하는 예산도 엄청나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6조3158억원이다. 교육감과 함께 선출될 77명의 교육의원은 ‘교육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수행하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막중하다.

한편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이날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현행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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