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변경 보험사에 꼭 서면 통지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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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회사원으로 근무할 때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보험회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입할 때 약속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법과 보험 약관에 따라 A씨는 상해 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위험도가 높은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보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직업 변경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도록 한 것은 직업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업이 바뀌면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줄고, 반대로 위험이 커지면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

만일 A씨가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위험 증가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다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사와의 분쟁을 막기 위해선 가급적 서면으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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