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등이 줄어든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비수도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팔면 양도세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5년 이후에 집을 팔더라도 첫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에 매입한 신규주택이 5년 후에 1억5천만원으로, 7년 후 1억8천만원으로 각각 올랐다면 5년 이후 2년간의 양도차익인 3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얘기다.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신규주택은 25.7평 이하여야 하고 이 기간 중에 주택건설 업자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18.2~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을 사면 취득세.등록세의 25%를 깎아준다. 내야할 세금의 75%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혜택을 받는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수도권은
▶서울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수원.성남.의정부.부천.안양.광명.안산.과천.구리.오산.군포.의왕.시흥.하남.남양주.고양시
▶용인시 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
▶평택시 진위면.서탄면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포천군 소흘읍
▶화성군 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
▶김포시 김포읍.고촌면 등이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