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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법원장 모여 사법개혁 방안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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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5일 법원행정처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법원장들. 왼쪽부터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가정법원장, 김진권 서울동부지법원장,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 김경종 서울북부지법원장, 최은수 서울 서부지법원장. [변선구 기자]

“차라리 잘 됐다.” “(언론이)너무 한 것 같다.”

25일 수도권 지역 법원장 간담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한 말이다.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산적한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닌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 촉발된 논란이 오히려 법원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갑자기 추진하려면 오해를 살 요소들도 적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동력이 마련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는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후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및 서울고등법원 산하 10개 법원장들과 3시간 동안 간담회를 하고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업무지원협약식’에 참석한 뒤 대법원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재정합의제 활용 등 형사 단독판사 제도 개선 ▶2012년 로스쿨 졸업생 배출 이후 판사 임용 방식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따로 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 방안은 ‘편향 판결’ 논란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법원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 후 각 법원은 가급적 경력이 많은 법관을 형사 단독판사로 임명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형사사건의 경우 단독판사 대신 합의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재정합의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선 일정 기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 경험을 쌓게 한 다음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검사·변호사 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글=박성우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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