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공무원 조기퇴직제 개선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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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방공무원 3천2백53명을 강제퇴직(직권면직)시킨다는 방침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 조기 퇴직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12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5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강제 퇴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0년 이상~20년 미만 근속자가 조기 퇴직할 경우 20년 이상 근속자의 50~80%에 해당하는 명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 범위를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정년퇴직 잔여기간 6개월~1년 이내' 에서 '2년 이내' 로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평가기본법' 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내년부터 매년 평가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시.도마다 행정 여건.지역 특성.재정 여건 등이 다른데 중앙정부가 정한 동일한 지표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평가유보를 요구했다.

20년 근속한 기능직 9급 공무원(잔여 근무기간 5년 기준)은 명예퇴직할 경우 명퇴수당을 포함, 퇴직금 외에 2천3백1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하지만 같은 직급의 19년 근속자가 중도 퇴직할 경우 조기 퇴직 수당 4백62만원(20년 근속자의 20%)이외에 명퇴수당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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