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법제화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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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하려는 문화관광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할인점.인터넷 서점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할인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6일 책값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관련 법안에서 이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지난달 말 문화관광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자율적으로 모든 도서에, 2003년부터 공정위가 지정하는 도서에 한해서만 정가제를 적용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며 "그런데도 문화부가 도서정가제를 법적인 의무조항으로 끼워넣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난달 초 모든 출판물을 정가(定價)에 판매토록 하고 할인판매를 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 을 입법예고, 인터넷 서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생산업자가 유통업자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책.음반과 같이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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