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음식쓰레기 김포 반입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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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쓰레기를 과다하게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오는 20일께부터 막기로 해 곳곳에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5일 서울 강남구 등 19개 자치단체를 음식물 쓰레기 반입 저지 대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저지 대상은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이 중단됐거나 가동이 중단된 서울 강남구 등 4곳▶쓰레기 재활용률이 25% 미만인 인천시 부평구 등 11곳▶하루 반입량이 70t을 넘는 경기도 수원시 등 11곳(표.일부 중복)이다.

이들 지자체는 주민대책위가 지난 6~8월 매립지를 사용하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5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를 실사해 선별했다.

주민대책위는 14일까지 해당 지자체별로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 저지대상 지역을 확정, 20일께부터 반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활용률이 낮거나 쓰레기처리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워 음식물 쓰레기 처리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민대책위 김기식 총무는 "1997년 수도권 3개 시.도와의 협약에서 3공구 매립시점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묻을 수 없도록 한 만큼 우선 쓰레기 감량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을 막기로 했다" 고 말했다.

92년 매립지관리공사의 전신인 운영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반입 쓰레기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검사해온 주민대책위는 그동안 젖은 쓰레기가 많은 운반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실력행사를 벌여왔다.

주민대책위 방침에 대해 서울시 등과 매립지관리공사는 대책을 서로 미루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못해온 해당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등은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된다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만 매달려 공사측이 주민대책위를 설득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수도권 매립지〓인천시 서구 검단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일대 해안간척지 5백92만평에 조성됐다. 매립용량은 2만5천2백73만t. 5개 공구가 있으며 92년 시작된 1공구(1백23만평) 매립이 거의 완료돼 이달 말에는 3공구(1백17만평) 매립이 시작된다. 2공구는 환경 관련 연구단지로 조성.운영되고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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