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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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남 밀양 다목적댐이 자치단체간 이해가 엇갈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안돼 오염의 우려를 안은 채 물 가두기에 들어갔다.

한국수자원공사 밀양댐건설단은 4일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밀양댐에서 담수식을 갖고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밀양댐은 밀양.양산.창녕지역 식수난을 해결하고 홍수조절 및 전력생산을 위해 1991년 착공,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모두 1천8백40억원이 투입된다.

이 댐은 높이 89m.길이 5백35m.총 저수량 7천3백60만t 규모로 내년 9월부터 3개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식수난이 심한 창녕.밀양(교동.삼랑진읍.하남읍)등에는 내년 5월부터 우선 공급된다.

수돗물은 밀양.창녕에 하루 7만t, 양산 8만t 등 15만t이며 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1년부터는 밀양.창녕에 하루 9만4천t이 공급된다. 밀양댐의 수돗물이 공급되면 이들 3개 시.군의 수돗물 보급률이 현재 40%에서 86%로 높아진다.

그러나 밀양댐 주변 양산.밀양.울산 등 3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말 한국수자원공사가 요청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요청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 예정면적은 양산시 원동면 5.6㎢, 밀양시 단장면 4.7㎢,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0.4㎢ 등 10.7㎢이다.

양산.밀양은 지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울산시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하류쪽 양산.밀양은 밀양댐에 수질오염물질의 60%이상이 유입되는 울주군 배내천이 반드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내천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밀양댐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울주군은 밀양댐의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는데다 울주군에 속해 있는 배내천은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기본거리인 취수원 상류 4㎞이내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주군은 특히 올해 초부터 밀양댐 주변을 청정지역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하수를 모으는 관을 설치해 오수를 처리하면 수질보호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신준범(愼俊範)수질개선담당은 "울산 배내천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필수적이지만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울산시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 며 "앞으로 수질변화를 봐가며 울산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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