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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집회’ 민공노 간부 유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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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지법 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는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김모(46) 부산지역 본부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의 판결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 판사는 “집회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 및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었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헌법(7조2항)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화재 사건, 남북관계 경색,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징계 등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행위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민공노 본부의 지침에 따라 ‘제2차 범국민대회’ 부속 행사로 지난해 7월 19일 열린 ‘7·19 공무원·교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소속 조합원과 함께 참석하고 대회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 대해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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