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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서울] 넘쳐나는 불법 부착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 한 상가 건물 벽에 나이트 클럽 광고지 수십장이 어지럽게 붙어있다. 벽보를 떼어내고 붙이기를 반복하면서 벽면은 누더기처럼 변했다. 바람에 '누더기 처럼 '너덜거려 지저분한 느낌을 준다.

주변의 공중전화 부스나 가로등 기둥에도 벽보가 덕지덕지 나붙어 보기가 흉하다.

인파로 붐비는 종로.대학로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각종 공연이나 유흥업소 등을 선전하는 벽보들이 거리 시설물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쉽게 떼어낼 수도 없는 스티커를 마구 붙이는 바람에 건물벽.전봇대.간판들이 시커멓게 얼룩져 있다.

서울 거리 곳곳 마다 불법 벽보와 스티커가 홍수를 이뤄 서울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다.

시가 떼어낸 불법 벽보 수는 1997년 65만1천2백79건에서 지난해 2백49만2천1백25건으로 3.8배로 늘어났다.

올들어 7월까지 3백5만5천여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거리 정비를 맡고 있는 각 구청들이 공공근로 인력 등을 동원, 불법 벽보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붙이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속수무책인 지경이다.

최근에는 아예 벽보 게시 전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 특정 지역을 '싹쓸이 '도배하다시피 하는 업소들이 등장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 대책=현행 법규에 따르면 벽보는 지정 게시판이나 벽보판에만 붙이도록 돼있다. 크기는 가로 40㎝.세로 55㎝ 이내여야 한다.

서울 시내에는 모두 1천2백40여개의 게시판이 있지만 구청들 대부분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점차 줄여가고 있다.

서울시는 게시판 부족이 불법 벽보 게시를 조장하는 한 원인이라고 보고 각 구청에 게시판 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불법 벽보를 적발하고도 구청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 행정 처분에 소극적인 것도 벽보 난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동안 불법 벽보 47만1천6백72건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부과.고발은 2백55건에 불과했다.

서울시 건축지도과 성경제(成慶濟)광고물정비팀장은 "불법 벽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으로, 벌금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할 방침" 이라며 "구청들도 법규에 따라 광고주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내표지판.배전함.환기구 등 가로 시설물 표면에 벽보.스티커 등이 잘 붙지 않는 특수 도료를 칠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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