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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밀집지역 러브호텔 못 짓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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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주택 밀집지역 주변에는 러브호텔.나이트클럽.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의 숙박.위락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러브호텔이 주택가 인근이나 학교 주변에 난립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특정용도 제한지구' 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 작업 중인 도시계획 조례에 이 제도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어서 시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내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건교부는 연말까지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 인근에는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완충 녹지 등을 설치해야 이들 업소의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특히 분당.일산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은 주거지나 학교 인근의 상업지역에 이들 업소의 용도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락지구' 지정으로 숙박.위락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해 이들 시설 건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영업 중인 숙박.위락업소에 대해선 주거지쪽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행정자치부의 협조 아래 네온사인 간판 등 지나친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도 연말까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제도를 보완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백m 이내 지역은 숙박.위락업소의 신축을 억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 업소를 제재하는 내용이 미흡해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진용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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