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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모태 펀드' 내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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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벤처기업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전담할 '모태펀드(fund of fund)'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모태펀드'란 이스라엘의 요즈마(1억달러 규모)와 싱가포르의 TIF(13억달러 규모)처럼 직접 개별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대신 개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모태펀드 출자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출자를 꺼렸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중소기업청과 협의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벤처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모태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 전문기관만 모태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했다.

또 벤처전문 모태펀드가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운영주체도 창업투자사나 간접투자자산운용사 등 전문투자기관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길 벤처전문 모태펀드는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이를 다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담하는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하게 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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