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 주차료기준 놓고 실랑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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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논란 끝에 지난 6월 1일 시작된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주차료 징수 제도가 실시 4개월째를 맞았지만 운영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원내 주차장 네 곳(1천50대분)의 주차료는 이용시간에 상관없이 1회 주차시 경차 5백원, 1천5백㏄ 미만 1천원, 1천5백㏄ 이상 2천원, 버스.트럭 3천원씩을 받는다.

이처럼 주차 요금을 배기량 별로 세분화하다 보니 시민들과 요금징수원 사이에 툭하면 승강이가 벌어진다.

이용자가 "1천5백㏄ 미만 차" 라고 해도 요금징수원은 "겉으로 봐서 모르니 차량등록증을 제시하라" 고 해 티격태격하기 일쑤다.

최근 일산구청 인터넷 사이트에는 아벨라 1천3백㏄급 승용차를 주차하려다 징수원이 "내가 1천3백㏄인지 1천5백㏄인지 어떻게 아느냐, 등록증을 보여라" 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 있다.

또 한 시민은 세피아Ⅱ(1천4백98㏄)를 몰고 갔다 요금 2천원을 내라는 요구에 시달렸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글을 올렸다.

주민들은 "요금에만 눈이 멀어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차 요금을 거두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고 지적한다.

6일 오후 2시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3주차장 앞 왕복6차로 호수로. 도로변 1개 차로에는 20여대의 차량이 꼬리를 물고 불법 주차해 있다. 소통이 잘되던 도로가 이 부근에선 차량 속도가 느려지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마저 지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을 단속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 흔한 단속 스티커도 한장 붙어있지 않다.

승용차를 몰고 틈틈이 가족들과 호수공원으로 나들이를 한다는 김용석(金容錫.36.회사원.강선마을)씨는 "도로변 불법 주차는 단속하지 않으면서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해서만 주차료를 받는 것은 선의의 주차장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게 하는 처사" 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매일 오전 8시까지 무료 운영되는 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해 1시간 정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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