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규제 놓고 대구시·업체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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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붉은색 간판이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시가 지난 4월 조례제정을 거쳐 도시미관을 해치는 붉은색.검정색류 간판의 정비에 본격 나섰기 때문이다.

시는 1차적으로 무허가 간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이래 1천8백건의 붉은색 간판을 바꾸게 하거나 철거시켰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규제를 풀어가는 추세에 지나친 행정간섭" 이라며 "대구시만 유독 붉은색의 범위를 확대해 기업이미지 통일 등 어려움이 크다" 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통일된 로고와 간판을 쓰고 있는 맥도날드.나이키.피자헛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 며 법적대응까지 검토중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원색의 붉은색은 물론 일반적으로 붉은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색(붉은색류)이 절반을 넘는 간판을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규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붉은색이 시민들의 도발성.충동성을 부추기고 패션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거리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간판 허가기간이 3년이므로 늦어도 2003년 4월까지는 모든 빨간색 위주 간판이 내려지게 된다.

H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지점마다 3개 이상씩인 간판을 바꾸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미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 낯을 익혀 놓은 은행의 얼굴을 다시 바꾸는 것이 더 큰 문제" 라고 말했다.

다국적기업 M사의 한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마다 브랜드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난감한 상황"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원색의 빨간색으로 규제범위를 정한 타 시.도의 경우 실제 정비할 대상이 없어 대구의 사례를 뒤따르려 하고 있다" 며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외국계 기업이라 해도 사업체를 낸 지방의 법을 따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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