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제대로 하자] 2. 고품질 서비스 대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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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의보 수가(酬價)차등제 도입▶포괄수가제 확대▶의사 재교육.사후평가 강화▶의료진 정보공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의보수가 차등제 도입〓의료기관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력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더 많은 수가(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 의료에 품질의 잣대를 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의원의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선결과제다.

서울대 문옥륜 보건대학원장은 "의료기관의 수준.목적과 기능에 맞게 수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20여년 경력의 명의와 갓 교육을 마친 의사의 진료비가 차이가 없고, 1분 진료하나 30분 진료하나 진료비가 같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미국은 초진료만 하더라도 환자 면담시간, 질병범위, 질병의 경중, 치료범위에 따라 다섯단계로 나뉜다.

◇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과잉진료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포괄수가제란 치료행위의 가짓수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질환별로 정액화한 것.

예컨대 맹장염 수술은 의사의 진료내용과 상관없이 83만원만 받게된다.

현재 백내장.분만.치질 등 9개 질환에 대해 1천1백여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하면 의사들이 치료서비스를 줄이는 등 의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고액일 때 혜택봐야〓 '소액 본인부담, 고액 보험부담' 식으로 의료보험의 보장성 보험기능을 강화하자는 대안이다.

예컨대 감기 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암.심장수술 등 많은 진료비가 필요한 경우 보험혜택을 확실히 받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불필요하게 병원 가는 것을 막는 등 의료비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의사 재교육.사후평가 강화〓의사 재교육을 강화하고 악덕 의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한번 딴 의사면허를 평생 인정하는데 비해 미국은 5~10년에 한번 재교육을 통해 면허증을 갱신, 부적격자를 퇴출시킨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하는 의사연수 평점제도는 형식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의사협회 법무이사인 전현희 변호사는 "의사협회가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나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의료진 정보 공개〓'의료진이나 진료내역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도 시급하다.

미국은 환자가 요구하면 의사가 어떤 의료사고를 냈는지, 치료 성과는 어떤지를 소상히 알려주게 돼 있다.

미국 41개주 의료위원회는 의료사고를 낸 의사 명단을 4년 전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이밖에 독일의 총액계약제도 생각해볼 만한 제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미순 정책부장은 "독일은 지자체와 해당지역 의사대표들이 모여 매년 총의료비를 정한다" 며 "총의료비는 다시 병.의원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할 필요가 없다" 고 지적한다.

<특별취재팀>

사회부〓박종권 차장, 강찬수.신성식.장정훈 기자

기획취재팀〓고현곤.이상렬.조민근 기자

정보과학부〓고종관 차장, 홍혜걸 전문기자.황세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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