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낙주 전의원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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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국회위원 비서 채용과 관련,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특가볍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낙주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혐의내용은 중하지만 피고인이 7선 국회의원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 최고형(10년 이상)보다 낮은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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