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포커스] 개인연금신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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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개인연금신탁은 젊을 때부터 미리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최근 시중은행의 개인연금신탁 배당률은 연 7.2~11.0% 수준. 비과세 효과를 감안할 경우 연 9.2~14.1%에 이른다.

하지만 은행별로 배당률 차이가 심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최근 수년간의 실적을 비교해본 후 고르도록 한다.

◇ 가입조건 〓만 20세 이상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매월 1만원 이상 1백만원(분기당 3백만원)까지의 금액을 10년 이상 넣어야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55세 이후 원리금을 5년 이상의 기간 중 연금 형식으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연금은 1개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고객이 정할 수도 있다.

◇ 특징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비과세 상품인 데다 연말에 납입금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한꺼번에 원리금을 찾아갈 경우엔 그간 안냈던 이자소득세를 모두 내야 한다. 또 가입 후 5년 이전에 해약할 때는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도 물어내야 한다.

신탁상품이어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그러나 원금 손실이 나면 은행의 경우 만기 때 원금은 보전해주도록 돼있는 것이 보통 신탁상품과 다른 점. 은행이 망할 경우에도 정부에서 2천만원까지는 예금을 보호해주는 이중 안전장치를 갖춰놓고 있다.

◇ 참고할 점=투신사의 개인연금투자신탁,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도 같은 상품이다.

은행과 투신사의 개인연금은 비교적 배당률이 높은 반면 상해.재해에 대한 보상기능은 없다.

보험사 상품은 유사시 보상을 받지만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도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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