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보험상품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내년부터 세제혜택을 주는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이 도입된다.

20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당정(黨政)협의를 통해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애인전용 보험상품 도입이 결정되는 대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소득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새 상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새로 선보일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장애인 본인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장애인이 세대원인 세대주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혜택은 현재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자에게 연 70만원까지 소득세 공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공제폭을 7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을 만드는 방안은 이미 당에 전달한 상태" 라며 "소득세 공제폭 등은 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협회 등에서는 복지향상 차원에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보험사에 별다른 혜택이 없고 위험률이 높다는 이??보험사들이 상품 판매를 기피했다.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많이 받는 장애인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