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부터 96년까지 검찰에서 조사업무 등을 담당했던 김 법무사는 임씨 등이 내민 땅 등기권리증을 유심히 살폈다. 이때 등기권리증에 찍힌 수원 동부등기소의 확인 도장에 '1994년'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김 법무사의 눈에 확 들어왔다.
수원 동부등기소가 개소된 것은 2001년이었는데도 버젓이 94년에 등기권리를 해 준 것으로 돼 있었던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등에서 사기 사건 등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김 법무사는 이들이 사기단임을 직감했다. 그는 태연하게 "내일 찾아오면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 두겠다"며 임씨 등을 돌려보냈다. 김 법무사는 곧 서울중앙지검 수사3과에 이를 신고했고, 검찰은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을 찾은 임씨 등을 붙잡았다.
검찰은 임씨와 김모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위조한 등기권리증 등을 이용해 근저당을 설정받은 뒤 모 캐피털 회사에서 5억원의 대출금을 챙기려 한 혐의다.
검찰은 사건의 주범 서모(40)씨를 검거하기 위해 전북 익산의 서씨 집을 찾아갔지만, 서씨는 공범들이 붙잡힌 소식을 들은 뒤 23일 새벽 유서를 쓰고 목을 매 자살했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