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소때 신병 인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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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양국은 3일 그동안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와 관련, 우리측 요구대로 '기소(起訴)시점' 에 인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미국이 그동안 신병인도 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형사재판 관할권 축소'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민사소송절차 조항을 신설하되 미군이 대물(對物)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형사입건은 하지 않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순(宋旻淳)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드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이틀간에 걸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끝낸 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양측은 한.미 안보동맹의 중요성과 SOFA의 역할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SOFA를 개정키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형(刑)확정 판결 이후' 인도되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피의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면 '기소와 동시' 에 신병을 인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宋국장은 "양측이 법적 권리보장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미측과 더 협상을 벌여야 한다" 고 말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SOFA 개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으며 이번 협상에서 논의된 여타 문제들을 계속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다음 협상은 '2개월 내 미국' 에서 열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외에도 ▶환경▶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동.식물 검역▶노무▶SOFA 대상자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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