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유학 계속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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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방침에서 일부 후퇴, 중학교 졸업자 이상에 대해서만 유학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자비로 나갈 수 있는 유학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을 마련, 4일부터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 상 조기.자비 유학은 고교 졸업 이상자, 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공포되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자유롭게 유학을 갈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과 중학교 재학생의 자비 유학은 여전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기존 규제조항이 불법.편법유학을 양산한다는 판단에 따라 유학자격 규정을 삭제하고 조기유학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전면 자유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7개월여 만에 다시 부분 규제로 바꾼 것이다.

교육부 박경재(朴景載)국제교육 협력관은 "학부모 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초.중학생의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조기유학에 따른 탈선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유학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초 조기유학 자유화 방침을 밝히자 상당수 초.중.고교생이 이미 유학을 떠났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방법이 없어 개정안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내 경제회복 속도를 감안, 초.중학생에 대한 유학 자유화도 앞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현재 부산 한곳에만 설치돼 있는 국제 중.고교를 늘리기로 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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