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학기엔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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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학생 때 학자금을 빌려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갚아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올 1학기 도입이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지난해 말 관련 법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1학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들이 보통 2월 초 신입생 등록을 받고 재학생도 2월 20일까지 등록을 마치기 때문에 1학기에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1일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령 마련 등 행정절차에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가 필요해 2학기에나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를 운영하고, 다음 주부터 대출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 발행과 대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에도 이자를 물어야 하고 5~6년 거치기간이 끝나면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갚게 돼 있어 제도 도입 연기로 대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40만~50만 명가량이 기존 대출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새 제도 도입 시 수혜 가능한 인원(100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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