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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향피제’ 검토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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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검찰·경찰·국세청 직원들의 연고지 근무 관행과 관련,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처럼 연고지인 고향으로 내려가 1년 단위로 근무해선 지역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토착비리 척결이란 개혁 과제를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사정기관에 ‘향피(鄕避 )제’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지방 공무원들과 지역 사정기관, 지역언론의 유착을 막기 위해선 연고지 근무제를 손봐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기관들의 1년 단위 지역 순환 근무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지방에 내려가면 최소한 2년씩은 근무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남궁욱 기자

◆향피(鄕避)제=공무원이 지역연고에 얽매이거나 토착 세력과 유착하지 않도록 출신·연고지를 피해 보직을 주는 제도. 고려·조선 때의 상피(相避)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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