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소득 9월부터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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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9월부터 대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 교습자는 과외를 한다는 사실과 과외소득 내용을 지역교육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과외 교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백만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과세된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와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외대책회의를 열어 '과외 의무신고제' 를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의원입법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외소득 상한선은 월 1백10만~1백50만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하지만 주부들이 하는 소액 과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처벌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불편해소 차원에서 과외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을 다양화해 팩스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 김조영(金朝寧)학교정책실장은 "과외소득자 전체에 대한 의무신고가 또 다른 국민생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과외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고 설명했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제3정조위원장은 그동안 논의돼온 고액과외 기준과 관련해 "고액과외 기준을 법으로 정하지 않는 대신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이를 참작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당정은 이밖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습 부진아에 대해 국가가 일정 학습목표를 책임지는 기초학력 책임제를 도입하고 학교 내 정보통신통합교육 시스템(ICT)구축과 특기·적성교육 강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종합 과외대책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박승희·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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