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암 헬기장 공사중지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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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립공원 설악산의 천연보호구역에 위치한 봉정암(鳳頂庵)이 불법으로 헬기장을 만들면서 계곡을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인제군은 지난달 22일 국립공원설악산관리사무소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봉정암이 헬기장을 만들기위해 천연보호구역 1백92.97㎡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공사중지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봉정암 큰 절인 백담사 주지 득우(得牛)스님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봉정암은 지난달 10일쯤부터 법당 뒤 2백m 지점 계곡에 헬기장을 만들면서 분비나무,당단풍나무,사스래나무 등 수십 그루를 훼손하고 철제빔을 박았다.봉정암측은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최근 빔을 제거했다.

봉정암은 지난 93년 요사채를 새로 지을 때도 허가면적(30평)보다 큰 1백평의 건물을 지어 말썽을 빚었다.

인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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