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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로 중상 입어도 보험금 못 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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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내년 4월부터 고의로 사고를 내면 중상을 입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지금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자해로 중상을 입더라도 사망에 준하는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양쪽 시력이나 청력을 모두 상실하거나 두 팔이나 다리를 모두 잃는 경우 등이 중상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바뀌는 표준약관은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채희성 금감원 생명보험팀장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고의로 몸을 다치는 보험 사기가 늘고 있어 악용을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도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질병이나 노환에 따른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지금은 표준약관에 자살에 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어 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과 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는 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재해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보통 두 배 이상 많다.

또 지금까지는 보험가입자가 중상을 입으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계약이 종료됐는데, 앞으로는 환자가 살아 있는 동안의 입원·치료·수술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들이 상품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 이 규정은 2011년 4월부터 적용된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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