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개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아파트에 대한 준공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공격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26일 남동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입주민은 4천여명이며 이용주(42)씨 등 10명이 제소에 참여했다.
주민들은 "구청과 건설업체가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이었던 연결도로 개설 등 약속을 안지켰다" 며 "구청측이 이를 묵인,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위법" 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1997년 건설업체가 분양할 당시 구청은 아파트 연결도로(소래~남동공단 4.65㎞.왕복 8차선)를 건설하고 업체는 단지내 연결도로(길이 15m.너비 36m)를 내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 풍림아파트에서 인천.서울 방면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존의 비좁은 왕복 2차선 도로 한곳(소래포구 가는 길)뿐이다.
출.퇴근 시간대 주민들은 불과 4㎞를 빠져 나가는데 40분 이상 소요되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학교 등 기반시설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李씨 등은 이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아파트 가격도 분양 가격보다 10~20%까지 떨어져 재산 손실까지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남동구청과 사업주체인 I건설 및 T주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
남동구청측은 "IMF로 인한 예산부족 등으로 아파트 연결도로 건설이 늦어졌다. 최대한 앞당겨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민 1백여명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남동구청 앞에 모여 '준공허가 취소' 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체 20개 동(棟)인 풍림아파트는 올 3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1천2백여가구가 모두 입주를 마쳤다.
한편 마구잡이 개발과 관련해 준공허가 취소까지 요구하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구잡이 개발에 대한 첫 소송은 지난 5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L아파트 입주자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것이었다.
인천〓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