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가 협박에 못이겨 의사회 간부를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서천 Y의원 徐모(36.서천군 장항읍)씨는 21일 서천군의사회 간부 金모(K의원 원장).崔모(S의원 원장)씨 등 2명을 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徐씨는 고소장에서 "이번 폐업에 불참의사를 표명했다가 의사회측의 전화협박을 받고 폐업계를 제출했으나 응급환자로 인해 수술 등 진료를 계속하자 이들이 '병원을 못하게 하겠다' 며 협박했다" 며 "20일 오후에는 이름, 집.사무실 전화번호 등과 함께 불참사실을 인터넷에 공개, 다른 의사들로부터 폭언과 협박전화를 받기도 했다" 고 주장했다.
徐씨는 또 "이번 폐업 이전에도 의사회의 휴진결의에 불참하자 의사회측으로부터 20~30차례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을 업무방해와 협박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천〓김방현 기자